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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가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통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5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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