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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복지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 행정복지센터 (031-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현물,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540만 원)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00만원, 시지역 31,000만원 이하, 군지역 19,4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4인) 1,74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해구호법」,「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623,300원), 4인(1,620,200원)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1회 3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시기준(3~4인) 662,500원, 군기준(3~4인) 435,600원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 사례관리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1회 4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천원, 고등 214,000천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군 행정복지센터 (031-1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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