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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아동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자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1인당 1,000만원 지원('21년) -> 1,500만원지원('22년)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제출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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