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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