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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4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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