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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이내,단 Full Battery 검사는 30만 원 이내),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교통비(월 2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2. 통장 사본

3. 상담사 자격증 사본

4. 총괄보고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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