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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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