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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2)
  • 신청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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