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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접수기관 지역아동센터 신청(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경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8,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제출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아동센터 신청(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경우),주민센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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