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및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단,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의 경우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현물,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맞춤안내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9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단,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의 경우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및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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