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문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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