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요양팀 (031-882-857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코로나19 가정 :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의 입원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돌봄서비스 중단,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코로나19 시설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 종사자 휴가 등으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코로나19 외 가정 :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코로나19 없음
- 코로나19 외 건강보험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간 : 코로나19 신청일 최대 7일 원칙(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시설과 코로나19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 가정 : 일상생활지원(식사, 신체수발, 보육서비스 등),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시설 : 시설 내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제공
-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담기록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돌봄서비스 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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