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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 글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경기도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1833-2255)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5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상담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온상담팀

문의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1833-22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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