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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친환경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m2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25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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