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축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031-8030-34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악취와 파리가 많은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
○ 시군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제출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031-8030-34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산환경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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