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가족다문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가족다문화과 (031-8008-33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접수기관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복혜택 안돼요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제출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경기도가족다문화과 (031-8008-33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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