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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 (031-8008-44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청 (031-8008-443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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