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5), 건강증진과 (031-770-348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읍면사무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읍면사무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문의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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