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770-21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770-21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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