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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부서명: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2)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접수기관 성남시청,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만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직장, 학교 등)장학금으로 인해 실제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이 0원인 경우에도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출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성남시청,시·군·구청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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