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부서명: 고용노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6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가 배달업무 중에 사망 및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하여 지원

○ 보장기간: 2022. 12. 27. ~ 2023. 06. 30.

○ 보장내용: 24시간 보장

- 상해사망 2천5백만원

-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 수술비(정액) 15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

- 골절진단금 15만원

- 골절수술비 15만원

- 화상진단금 20만원

- 화상수술비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보험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ㆍ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