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부서명: 고용노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6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내용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가 배달업무 중에 사망 및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하여 지원
○ 보장기간: 2022. 12. 27. ~ 2023. 06. 30.
○ 보장내용: 24시간 보장
- 상해사망 2천5백만원
-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 수술비(정액) 15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
- 골절진단금 15만원
- 골절수술비 15만원
- 화상진단금 20만원
- 화상수술비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구비서류
- 보험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ㆍ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접수/문의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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