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481-22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접수기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481-227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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