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부서명: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481-23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제출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481-23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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