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교육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5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PC : 초1~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1~중3의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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