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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경기도교육청

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4),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5),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3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4)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5)
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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