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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경기도교육청

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재무기획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전화문의 공립고 수업료 (031-249-0376),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031-249-0393),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031-249-0180), 공 ·사립 교과서비 (031-820-0656)
  • 신청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접수/문의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 (031-249-0376)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031-249-0393)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031-249-0180)
공 ·사립 교과서비 (031-820-065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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