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유형이 자가로 조사완료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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