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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 경기도 구리시

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부서명: 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환경과 (031-550-232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1. 1차 기간: 2023.4.24(월) ~ 5.3.(수)
    2. 2차 기간: 2023.5.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8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5월 ~ 11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800W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1. 1차 기간: 2023.4.24(월) ~ 5.3.(수)

2. 2차 기간: 2023.5.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8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3. 5월 ~ 11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과 (031-550-232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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