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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경기도 구리시

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부서명: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접수/문의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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