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부서명: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접수/문의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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