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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 경기도 남양주시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부서명: 여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2.27.~2023.3.10.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31-590-840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양주시청 : www.nyj.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기준

 

- 초등학생 및 2011년 ~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중‧고등학생 및 2005년 ~ 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대상 : 교육청, 지자체,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스마트 기기(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를 지원받은 자

※ 단, 2017. 1. 1. 이전에 지원받은 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스마트기기,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2.27.~2023.3.1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양주시청 : www.nyj.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스마트 기기 등 지원동의서(읍면동 비치)

 

○ 필수서류

▶ 초등학생, ‘11년~'16년 학교 밖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중‧고등학생, '05년~'10년 학교 밖 청소년 : 해당없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조사)

 

­○ 그 외 서류

▶ 통신비 신청 시 인터넷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서류 미제출시 신청불가)

▶ 부모 주소가 분리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여성아동과 (031-590-840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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