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부서명: 여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31-590-23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아동과 (031-590-236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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