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42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590-428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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