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부서명: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43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심한장애)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호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374,400원 / 나형 351,9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2,46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08,560원 / 나형395,9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2,640원/ 나형 25,27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24,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증명서 등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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