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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 경기도교육청

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교육과정정책과 (031-820-073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에서 학생 추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에서 학생 추천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 (031-820-073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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