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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경기도교육청

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07)
  •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031-820-060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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