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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경기도교육청

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접수/문의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031-820-061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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