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교육청(부서명: 특수교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특수교육과 (031-820-0787)
-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접수/문의
문의처
특수교육과 (031-820-078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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