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 전화문의 건축과 (031-8045-567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방법
12월 초 · 중순
❍ 방문 신청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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