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031-472-7774),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031-465-0950),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 신청방법 ○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접수기관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
- 타 서비스 (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이 넘지 않아야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사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48시간x1.5배 = 72시간 / 3인 : 48시간x2배 = 96시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접수/문의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 경기도 안양시 (0) | 2023.07.03 |
---|---|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0) | 2023.07.03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안양시 (0) | 2023.07.02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0) | 2023.07.02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