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체육과 (031-8045-2145)
- 신청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 접수기관 각 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청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문의
각 체육시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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