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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생태하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 (031-8045-35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 (031-8045-35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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