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건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12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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